개인파산 면책 제도 총정리 (2023년 기준)
개인파산 면책 제도 총정리 (2023년 기준)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며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많아지며 더욱 채무를 갚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해결 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 파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 나서도 채무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이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만,
개인 채무자의 파산을 의미하고 급여을 받는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며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갚을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포함합니다.
이런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조건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핵심은 역시 면책 제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개인파산 면책의 중요 내용입니다.
1) 채무자의 파산신고 결정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검증, 및 파산 결정
2) 면책심문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검토하여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3) 면책결정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책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 조건에 해당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 8가지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1) 채무자가 과소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은닉하고 타인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3)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4)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8) 과거 일정 기간(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음
면책결정기간
일반적으로 면책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빠르면 5~6개월에서 늦으면 7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타지방 법원들의 경우 이보다는 조금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늦으면 12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 외에 본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한 이후에 면책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을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기간이 대략 3~4개월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최종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과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개인파산에 따른 불이익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불이익은 본인만 받으며, 가족이나 친척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법적 불이익
파산자는 후견인안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 소송능력, 권리능력 등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공법적 불이익
파산자는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의사, 한의사, 공증인, 건축사, 사립학교 교직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는 즉시 퇴직 사유가 되며, 면책을 받더라도 그 이후 5년간은 일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이 됩니다.
3) 상법적 불이익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일 경우 위임관계 종료로 인해 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파산선고는 퇴직 또는 취업 불이익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4) 경제활동에 관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파산자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파산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소멸
개인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불이익이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제도는 빛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개인파산 제도에 숙지하시어 이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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