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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 (최신반영)

초록정보 2024. 6. 21.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 (최신 반영)

 

최근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인회생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제할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되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가족 인원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높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고, 담보채무(담보대출)는 15억원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금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확인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만 맞으면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3)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액과 재산액입니다.

만약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4) 총채무액 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최근 1년 이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얼마를 변제할지를 기입합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2) 회생위원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고 인가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검토하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통해 월변제금을 확정하고 이후의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안 인가 등에 대해 관여합니다.

회생 절차를 관리하며 회생위원을 잘 만나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즉,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추심 및 압류가 금지됩니다.

 

4)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 기간

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이의 신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진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크게 의미 없이 참석하면 됩니다.

 

8)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변제계획이 최종적으로 타당한지 결정됩니다.

 

만약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 비용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변제 수행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를 수행합니다.

 

10) 채무 면책

변제를 3년에서 5년 정도 수행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받게 됩니다.

추가로, 면책 이후 5년간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총 10단계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개인회생 비용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10회분 + (채권자 수 X 8)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부 금융사의 경우 20,0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계획서 작성이나 변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변호사 비용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건과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정까지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숙지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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