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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좋은제도네요)

초록정보 2024. 6. 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좋은제도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체 부양의무자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폐지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겼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방해하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296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1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애초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에 시행합니다.

 

예산은 476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만9280가구가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 이상의 고소득 및 고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가구의 직계 혈족 소득까지 고려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만을 보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18만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정말로 좋은 결정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지만, 소득 수준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기한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더 연장됩니다.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원래 재산 1억8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말까지 재산 3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52만7천158원에서 54만8천349원으로, 4인 가구는 142만4천752원에서 146만2천887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정책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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