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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알려드려요 (쉽고 빠르게!)

초록정보 2024. 6. 27.

종부세 과세대상 알려드려요 (쉽고 빠르게!)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로 고가의 주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이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종부세 과세분부터 종부세 부담이 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을 다르게 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부세는 과세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도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 12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보통 6월 1일 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이미 집은 내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이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누어 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구간별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종부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다음은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 상가나 사무실 건물 부속 토지

기타(재산세만 납부):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골프장 토지 등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군데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상가나 사무실 건물이 올라간 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말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공시지가 합계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15일까지가 최종 납부기한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그러나 종부세가 많다면 당장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입니다.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2월 이후 6개월까지 이자 없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공제액을 차감한 다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최근 10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금액 -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인 경우(1주택자),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15억 원 - 12억 원(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 x 60% = 1억 8천만 원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108만 원이 됩니다.

 

1억 8천만 원 x 0.6% = 108만 원

 

종부세 계산방법은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제 세액을 빼면 종부세가 됩니다.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세 세율 등을 알아야 하고, 각자 보유한 주택 가격과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뉴스로만 접하다가,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와 세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종부세 납부 기준이 높다 보니, 직접적인 체감은 어렵지만,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2024년 변경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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